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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3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3호증 갑 제3호증은 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 6. 25. 원고 및 D에게 인천 강화군 E 답 2,354㎡를 대금 7,1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500만 원은 1996. 7. 25., 잔금 4,100만 원은 19 96. 8. 30. 각 지급)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1996. 8.말경까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 위 토지는 2003. 7. 30. E 답 1,693㎡와 F 답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피고는 2003. 8. 13. 분할된 E 답 1,693㎡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인 G 명의로 2003.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측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잔금 지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2.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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