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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6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04. 19.)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6. 4. 1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이 사건 O토지‘라고 특정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2).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제1조 부동산의 표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광주 동구 B동 C 답 1,030 2 〃 D 전 1,372 3 〃 E 전 2,526 4 〃 F 답 1,862 5 〃 G 답 1,147 6 〃 H 답 165 7 〃 I 전 2,721 제2조 매매대금

1. 매매대금은 금5,598,020,500원으로 한다.

2.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로 정한다.

제4조 우선매수 토지 부동산 표시 중 6, 7번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성립과 동시에 매매대금 1,557,441,000원을 지급하고 즉시 소유권이전 절차를 경료한다.

제5조 잔여토지 매수 절차 잔여토지는 2019. 12. 30일까지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필지별로 이전하되 매수인은 매년 12. 15일까지 다음해 매매대금 지급예정일을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 부동산 필지별 매매대금 아래와 같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매대금(원) 1 광주 동구 B동 C 답 1,030 451,140,000 2 〃 D 전 1,372 678,454,000 3 〃 E 전 2,526 1,300,890,000 4 〃 F 답 1,862 1,009,204,000 5 〃 G 답 1,147 609,630,500 6 〃 H 답 165 73,920,000 7 〃 I 전 2,721 1,474,782,000 합계 10,823 5,598,020,500 제9조 위약금 쌍방간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 하였을 시, 계약 불이행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

제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협약

2. 매도인은 공익사업에 동참하여 전항 7필지를 제외한 주차장 토지도 무상사용 조건으로 제공하며, 주차료 징수 등 세부내용은 주차장 조성 완료 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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