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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노721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그 지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유심 6개를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전달되어 법무부 공무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의 전화번호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후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원심과 당심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정확한 송달주소를 신고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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