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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1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 B에서 검색어 ‘선불유심칩 내구제’로 검색한 뒤, 게시글에 안내된 C 대화명 ‘D’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여수시 E건물, 1층 F 대리점 업주인 G에게 C 메세지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자필로 기재한 무방문계약서를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 3개(H 유심 I, J 유심 K, L 유심 M)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F 대리점 앞에서 위 일명 D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 3개를 교부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리점주로부터 전송 받은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선불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등을 거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피고인이 교부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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