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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3노315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횡령죄를 범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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