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82,500원과 그 중 5,492,5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6.부터, 33,99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상가 1층 1구좌(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권을 169,95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 33,990,000원은 2007. 7. 25.까지, 1차, 2차, 3차, 4차 중도금 각 25,492,500원은 각 2007. 9. 25., 2008. 2. 25., 2008. 7. 25., 2008. 12. 25.까지, 잔금 33,990,000원은 2009. 10. 25.까지 분할 납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 19%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계약금 및 1, 2, 3차 중도금과, 4차 중도금 중 2,000만 원은 납부하였으나, 현재까지 4차 중도금 중 5,492,500원과, 잔금 33,990,000원을 미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 합계 39,482,500원(=4차 중도금 잔액 5,492,500원 잔금 33,990,000원)과 그 중 4차 중도금 잔액 5,492,5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 날인 2008. 12. 26.부터, 잔금 33,99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다음 날인 2009. 10.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0. 1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분양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상가가 C 지하철역 및 새로 조성되는 D 등 지하, 지상 상권과 새로 조성되는 지하 통로를 통하여 연결된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