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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24 2018나21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상주시 D 소재 E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자금관리사로서 E 건물에 관하여 C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7. 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8. 10. C로부터 E 건물 중 F1층 G호 구분점포(전용면적 20.85㎡, 공용면적 27.78㎡ 계약면적 48.63㎡ 대지지분 10.4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126,94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금액(원) 계약금 2006. 8. 10. 12,694,000 중도금(1차) 2006. 9. 5. 19,041,000 중도금(2차) 2006. 9. 5. 19,041,000 중도금(3차) 2006. 10. 9. 25,388,000 중도금(4차) 2006. 12. 15. 25,388,000 잔금 2007. 4. 3. 1,862,000 합계 103,414,000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C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2,694,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금액(원) 계약금 1차(10%) 계약시 12,694,000 중도금 1차(15%) 2006. 4. 10. 19,041,000 2차(15%) 2006. 6. 10. 19,041,000 3차(20%) 2006. 10. 10. 25,388,000 4차(20%) 2006. 12. 10. 25,388,000 잔금 20% 입주지정일 25,388,000 합계 126,940,000 제2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원고는 분양계약서에 명기된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제3조 (할인료 및 연체료) ②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불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C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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