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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70731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7,249,129원 및 그 중 23,985,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6.부터, 25,492,500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잔여 분양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7. 8. 16. B에게 서울 중구 C 토지 위에 신축될 D 상가건물 1층 점포 1구좌에 대한 임차권을 169,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33,990,000원은 2007. 7. 25.에, 1차 중도금 25,492,500원은 2007. 9. 25.에, 2차 중도금 25,492,500원은 2008. 2. 25.에, 3차 중도금 25,492,500원은 2008. 7. 25.에, 4차 중도금 25,492,500원은 2008. 12. 25.에, 잔금 33,990,000원은 2009. 10. 25.에 각 지급하고,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원고, B와 피고는 2007. 11. 7. 피고가 B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B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전액 및 3차 중도금 중 1,507,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 83,46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분양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추가 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은 임대보증금 38,500,000원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131,450,000원으로 구분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점포 추첨 후 전용면적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하여 추가 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2010. 2. 24. 점포 추첨 결과 피고는 1층 165호를 당첨받았고 그로 인하여 전용면적이 당초 3.9㎡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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