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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2가합19785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B 토지상에 C 제지(G)동 상가를 건축하였는데, 위 건물 1층에는 푸드코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86호’부터 ‘101호’까지 총 17개의 상가(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고 한다)를 만들어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4. D에게 이 사건 푸드코트 중 94호(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 94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518,94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푸드코트의 전용면적은 38.276㎡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D는 2006. 2. 23.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E에게 양도하였고, E은 2006. 3. 2. F에게, F은 2006.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각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각 양도를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푸드코트 94호의 분양대금으로 D는 피고에게 2005. 8. 4. 계약금 51,894,000원, 2005. 11. 10. 1차 중도금 51,894,000원을 각각 납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 10. 2차 중도금 51,894,000원, 2006. 12. 11. 3차 중도금 51,894,000원, 2007. 6. 11. 4차 중도금 51,894,000원, 2008. 10. 2. 5차 중도금 일부 및 연체금 합계 77,841,000원, 2010. 3. 26. 5차 중도금 잔액 및 연체금 합계 10,510,325원, 2010. 3. 26. 6차 중도금 일부 및 연체금 합계 82,989,175원, 2010. 4. 1. 6차 중도금 잔액 및 연체금 합계 15,415,647원, 2010. 4. 1. 잔금 일부 및 연체금 합계 101,084,153원, 2010. 4. 27. 잔금 잔액 및 연체금 합계 18,940,798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내용 30.616㎡= 내경에 의한 주방 전용면적 13.86㎡ 홀 전용면적 16.756㎡[= 282.41㎡ =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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