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분리전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고만 함)과 함께, 2018. 12. 17. 06:1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D은 피해자 H(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 기분 나쁜 거 있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일어선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바닥에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쓰러진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찼고, 이후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3. 9. 02:45경 전주시 완산구 I, 2층에 있는 J주점에서, 피고인 A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K(25세)의 뒤를 지나가던 중 물세례를 받고 피해자가 물을 뿌린 것으로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흡연실로 데려가 그의 양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렸고, 피고인 C은 위 흡연실로 따라들어 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