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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5 2013고정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2. 4. 18. 21:30경 파주시 F 아파트상가에 있는 G부동산에 낮에 있었던 재물손괴사건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

A는 G부동산에 있던 피해자 H(51세)이 자신에게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라고 하자 화가 나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검은색 플라스틱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E은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여기에 왜 왔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E에게 “너는 때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1회 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하자, 피해자 I(여, 43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D가 핸드폰을 낚아채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이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과 주먹으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부동산사무실 바닥에 떨어뜨린 차량키와 사무실키를 주우려고 하는 순간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의자 밑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다가와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위 부동산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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