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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20392
양수금
주문

1. 피고A은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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