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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4570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만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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