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7가단106895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