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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206362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보충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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