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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8가단15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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