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2017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피고, 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이앤디리딩대부금융
3. 금마농업협동조합
4. C
5. 주식회사 하나은행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단106322 판결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의정 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3. 16. 접수 제2485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주식회사 이앤디리딩대부금융은 위 등기소 2013. 1. 11. 접수 제3593호로 마친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금마농업협동조합은 위 등기소 2013. 1. 11. 접수 제359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C은 위 등기소 2013. 1. 14. 접수 제8434호로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등기소 2013. 6. 26. 접수 제77564호로 마친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위 등기소 2015. 5. 26. 접수 제683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등기소 2015. 5. 26. 접수 제68333호로 마친 각지상권설정 등기 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
이 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한윤옥
판사 윤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