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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614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8. 21.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는 2018. 8. 21. 이 사건 소 전부를 취하하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소취하서는 2018. 8.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위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취하서의 제출을 철회한다고 주장하나, 소취하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을 소취하의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소취하의 무효 내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송이 2018. 8. 21.자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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