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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45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7.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12. 8. 원고의 아들 C와 혼인하였고, 2011.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502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보석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1. 10. 24.부터 2014. 4.경까지 원고로부터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02,000,000원을순번 일시 자금 출처 금액 비교 1 2011.10.24. 원고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금 20,000,000 총 100,000,000원 계좌이체 원고 우리은행 정기예금 중도해약금 17,870,000 원고 한국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금 34,430,000 원고의 처 F 기업은행 예금중도해지금 27,700,000 2 2012.12.18. 원고 산업은행 계좌(G) 50,000,000 계좌이체 3 2012.12.21. 원고 산업은행 계좌 50,000,000 계좌이체 4 2012.12.24. 원고 산업은행 계좌 50,000,000 계좌이체 5 2014.10.23. 원고 산업은행 계좌 25,000,000 계좌이체 6 2014.4.경 임대차보증금 차액 27,000,000 현금 지급 합계 302,000,000 지급받았다.

C는 2016. 2. 5. 서울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2016드합31350호)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2016드합40347호)를 제기하여 2017. 3. 6. 같은 법원으로부터 'C와 피고는 이혼한다. C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대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5700 사건에서 판단받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각자 그 명의대로 귀속됨을 확인하고,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C의 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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