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12. 10.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에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D외 1필지 지상 건물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6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10.부터 2018. 12. 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1, 7호증,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12. 13. 접수 제113296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위 각 부동산은 2015. 10. 28. 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합병되었고, 같은 날 E에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고의 주장
근저당권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으로서 그 채권자는 C인데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은 C의 연체 차임 등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9. C에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요구한 것에 관하여 C의 부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는데 편의상 원고들을 채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