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D 지상 건물 중 2층 단독주택 110.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4.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차임 명목으로 2013. 10. 24. 120만 원, 2014. 6. 2. 120만 원, 2015. 2. 9. 100만 원, 2015. 8. 25. 2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2013. 10.부터 2016. 1.까지의 차임(540만 원 = 20만 원 × 27개월)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7.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7. 6. 초경 열쇠공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었으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7.경 피고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2017. 6. 초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연체일인 2016. 2. 1.부터 2017. 6. 초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320만 원(= 20만 원 × 1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2017. 6.부터 2017. 8.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도 구하나, 2017. 6.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