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증인 A, I, J의 각 증언,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에 의하면 이미 50~60 년 전부터 이 사건 산지에 차량 출입을 위한 통로가 조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덤프트럭 등의 진입로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은 I 등에게 농지 복토작업을 도급하였을 뿐 이 사건 산 지를 진입로로 이용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산지 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5. 7. 경 전 북 완주군 G,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A로부터 작업 인부들인 I, J 등을 소개 받아 위 농지의 복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I 등으로 하여금 전 북 완주군 K에 있는 면적 429㎡ 의 산지( 이하 ‘ 이 사건 산지 ’라고 한다 )를 작업차량인 덤프트럭 등의 진입로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산지에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L 이 사건 산지의 소유자인 O의 남편이다.
의 ‘ 기존의 길은 차가 다니기에는 좁고 다소 무리가 있는 정도의 길이었고 지금의 길의 1/4 정도에 불과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