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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9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C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사를 반출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총 면적 1,461㎡에 대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위치도, 측량 성과도, 현장 조사사진

1.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경 충북 진천군 C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면적 624㎡에 대하여 경지정리를 하여 논으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공소사실 기재 624㎡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경우 적어도 2008년 경에는 그 현황이 계단식 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E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위 매수한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고 이에 2013년 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농지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지정리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산지 전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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