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경 전 북 완주군 G,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A로부터 작업 인부들인 I, J 등을 소개 받아 위 농지의 복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I 등으로 하여금 전 북 완주군 K에 있는 면적 429㎡ 의 산지를 작업차량인 덤프트럭 등의 진입로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경 위 제 1 항 기재의 산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산 지가 위 농지의 복토 작업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바닥이 울퉁불퉁 하게 되는 등으로 훼손되자, 위 I 등에게 ‘ 위 산지가 훼손되어 위 산지를 통하여 내 소유의 토지로 출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정리를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I 등으로 하여금 위 산지의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J,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1.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지적 측량 결과 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본건 산지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