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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208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경부터 2016. 6. 4. 경까지 전 북 완주군 C 8,353㎡에서 사찰을 건축할 목적으로 완주군 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양의 절토 및 성토, 수목 5그루를 제거하여 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피의자 제출사진,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토지가 전 북 완주군 C가 아닌 E, F 이고, 그 면적 또한 876㎡ 정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 북 완주군 C를 무단으로 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전용한 면적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353㎡ 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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