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D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성공보수 ‘승소(일부승소 포함)로 얻은 판결문상 금액의 11{= 10 × (1 부가가치세 10%)}%’로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상 ‘1차 위임계약’이라 한다). 위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7. 6.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2017.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5,500,000원으로 정하여(이상 ‘2차 위임계약’이라 한다), ②2017. 8. 7. 대법원 F 대여금 청구사건(위 수원지방법원 D 대여금 청구사건의 상고심)에 관하여 착수금 4,400,000원으로 정하여 이상 '3차 위임계약'이라 한다
) 각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위임계약의 착수금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피고의 서명사실에 다툼이 없어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시력이 나빠서 성공보수 약정 기재 부분을 보지 못한 채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위임계약의 성공보수금 22,000,000(= 200,000,000 × 11%)원, 2차 위임계약의 착수금 5,500,000원, 3차 위임계약의 착수금 4,400,000원 등 합계 3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