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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단2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생수가 들어 있는 유리병에 플라스틱 빨대를 꽂고 반대쪽에 유리재질의 빨대를 꽂은 다음 유리재질의 빨대 밑에서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증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2-3회 정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흡입하여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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