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0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회사 C 주식회사에서 사업부장으로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용 LPG택시 배차와 사납금의 징수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부터 2013. 5. 4. 오전까지 위 피해회사 택시기사들로부터 1일 사납금 73,000원을 받아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중의 운송수익금카드를 작성하여 위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외 41명의 기사들로부터 받은 사납금 합계 37,53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운송수입금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여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사의 사납금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3,7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400여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