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의 “피고 B”을 “피고 AA”으로, “피고 C”을 “피고 AB”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2, 3행의 “용역수수료로 600,000,000원(2014년 2월경 계약 시 650,000,000원”을 “용역수수료로 650,000,000원(2014년 2월경 계약 시 6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하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카. 원고는 2016. 4. 26. 피고 AA에 자문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 AA은 2016. 5. 9. 원고에게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원고는 피고 AA이 주선하는 금융기관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약정들을 체결하여 360억 원 이내의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가 위 약정들을 체결하고 조달되는 자금을 최초로 인출하는 날 위 피고에게 자문료로 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4. 12. 18.자 금융자문계약서 사본(갑 제7호증의 3)을 첨부하였다.』 제1심판결 제6쪽 하6행의 “을 제1 내지 3”을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2013. 12. 22.자 자금집행요청서 위 자금집행서의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위 자금집행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며 인장이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W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자금집행서상 원고 명의의 인영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도용되어 날인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