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D는 형제지간이고, 원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 (1) 피고는 1998.무렵 원고로부터 원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 무렵부터 1999.경까지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주체가 원고 B이 아니라 원고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차용주체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
(2) D 역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아 1999.경까지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01. 11. 12. 피고 및 D와 사이에 위 각 대여금의 담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회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정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및 D 앞으로 이에 관한 접수번호 제39660호 및 접수번호 제39661호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근저당권자가 피고인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라 한다). 다.
대구고등법원(2015나21920)은 D가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2016. 4. 27. ‘원고들은 D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들의 상고가 2016. 7. 29.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3, 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