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기능에 있어 세면, 목욕 등의 청결유지에 도움이 필요하고 피해적 망상으로 협조적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불안정한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먼 친척으로서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피고인은 2010. 4. 경 10:00 경 경북 성주군 E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 여, 당시 48세 )에게 차를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근처 낙동강 다리 아래로 데리고 간 다음, 다리 밑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정신 상의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11. 17. 오후 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의 집에서, 함께 커피를 마 시자며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그 곳 피해자의 어머니 방에 깔려 있던 담요 위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18:00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여, 53세) 을 찾아와 피해자를 그 곳 피해자의 어머니 방에 깔려 있던 담요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누르고, 피해자를 꽉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