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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36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5. 15. 11: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3동 1514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71세)의 어깨를 주물러준다는 핑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등 뒤로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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