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47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