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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29 2016가단3012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8,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선박 관련 부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여 왔는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28,168,165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28,168,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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