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2280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07,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1. 4.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전4877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945호 대여금등 사건으로 소송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09. 9. 8. 위 법원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07,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09. 10. 1.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07,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