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53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1.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