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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2150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과 C의 피고에 대한 피대위채권인 공사대금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404조에 따라 피고는 C을 대위한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C과 채권채무관계를 이미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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