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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2006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7. 1.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경 및 2013.경 C와 교제하면서 동거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경 D증권에서 주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는 등 C에게 약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는 2013. 9. 25. 피고에게 차용일 ‘2011. 6. 및 7.경’, 원금 ‘2억 4,000만 원’, 변제기 ‘2013. 10. 30.(단 3,000만 원은 2013. 10. 10.)’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C는 2013.경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0.경 C에게 “1억 원을 우선 변제하면 피고가 D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을 변제하고 그 후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3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C는 E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갚거나 위 주식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2. 11.경 직원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내가 E 주식 2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D증권에서 6억 원을 대출받은 후 5억 원을 상환했고, 아직 1억 원을 갚지 못한 상태이다. 2013. 12. 18.까지 갚아야 하는데 9,200만 원이 부족하여 상환을 못 하고 있다. 9,2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대출금을 갚은 다음, 다시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으며, 나의 E 주식 중 5,000주를 당신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2. 17. C에게 대전 서구 G 소재 D증권 주차장에서 9,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C는 위 다.

항과 같은 피고의 제안에 따라 곧바로 위 건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9,2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 피고는 C와 함께 D증권에서 피고가 관리하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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