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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91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09. 23:40 경 피해자 F( 여, 54세) 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일행인 B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씹할 년,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 자가 신고를 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 A는 마치 피해자를 재차 때릴 듯이 맥주병을 들며 “ 씹할 년 아, 신고 해봐 라. 가게 내려 앉혀 버린다.

내가 청송 교도소 갔다 왔다.

두 사람이나 찔러 죽였다.

이년 아, 콩밥 먹어도 된다.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너 신고 해봐 라.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흉 폭한 범행으로 치료기간 6 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 위 범행을 신고 하면 보복하겠다고

공동으로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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