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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남, 30세) 의 외삼촌으로서 2017. 초 피고인들의 어머니 사망 후 그 유산 분할을 놓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피고인 B은 2017. 4. 1. 과

4. 14.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어머니가 서양인과 사귀어 임신하고 애를 떼었는데 이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려 가정 분란을 일으키겠다’ 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15. 과

5. 24.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근무 중인 D에 전화하거나 진정하여 해고되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증거자료 별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동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공동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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