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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7 2014고정6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경 고소인 B에게 C 주유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2012. 10.경 피고인 명의의 D 농협 통장과 도장을 고소인에게 넘겨주어 고소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고소인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기름대금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SMS 문자메세지로 통지 받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이날 농협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허위로 통장 분실신고를 한 후, 2012. 11. 19.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 600에 있는 거제농협 장평지점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장을 재발급 받아 4,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19. 09:31경 위 거제농협 장평지점 현금지급기에서 E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13: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331-2에 있는 마산농협 자산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 13:30경 위 마산농협 자산동지점에서 현금으로 3,600만 원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재발급 및 피해금 인출 날짜 등에 대한 수사)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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