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9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5.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부업자가 잔액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잔액증명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잔고증명을 요청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출금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단1663] 피고인은 2013. 1. 1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4,000만 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입금해주면 수수료 50만 원을 지급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입금 받은 돈은 바로 돌려주고, 돈을 돌려줄 때까지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E)으로 4,000만 원이 입금되자 즉시 통장분실 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재발급 받은 통장에서 3,9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014고단2094] 피고인은 2013. 3. 2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를 맡기면서 “1억 5,000만 원의 예금잔고증명을 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