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E), 성명불상(일명 F)과 공모하여, 2011. 12. 5. 11: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I에게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5,000만 원의 잔고증명을 해주면 수수료 및 법무사비용으로 165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고증명을 받아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잔고증명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5,0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즉시 위 계좌에 대하여 통장분실신고를 한 후 통장을 재발급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2. 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를 개설하여 5,0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K에게 법인설립서류를 보여 달라고 속여 5,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개설은행을 알아낸 다음, 2011. 12. 7. 09:00경 대구 평리동에 있는 와룡새마을금고에서 위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함과 동시에 통장을 재발급 받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997만 원을 즉시 이체한 후 현금으로 4,9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피해자에게 법인설립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예치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12. 7. 09:27경 대구 서구 내당동 220-16에 있는 국민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위 A이 이체하여 준 4,997만 원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09:35경 대구 서구 평리4동 1400-6에 있는 국민은행 평리동 지점에서 1,99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