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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9 2015가합70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출계약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통장과 보안카드 및 신분증의 교부

⑴. 원고는 2015. 2.경 당시 교제 중이던 B로부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 원고 명의의 통장과 보안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16.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이들을 B에게 교부하였다.

⑵. 원고는 그 무렵 B로부터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필요한 신분증을 교부하였는데, B는 원고의 휴대전화(C)를 개통하는 기회에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D)를 추가로 개통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

B는 얼마 후 휴대전화 추가 개통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원고에게 이를 가개통했지만 며칠 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에도 이를 해지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였다.

나. 대출계약의 체결

⑴. B는 원고의 우체국 통장과 보안카드를 받은 다음 바로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우체국 계좌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범용공인인증서는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면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공인인증서가 이미 발급되어 있어도 추가로 발급될 수 있어서, 원고는 B가 원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⑵. B는 2015. 2. 16.부터 2015. 4. 2.까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전자대출계약서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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