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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53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4. 23. 결혼하였으나, 2011. 8.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2014. 4. 30. 이혼하였다.

나. 2008. 4. 11.경 원고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보안카드(통합OTP카드, 순번:D)가 재발행되었는데, 재발행신청서상 재발행사유는 ‘분실’, 재발행신청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9. 9. 29. 18:48경 이 사건 계좌로 환급금대출금 8,300,000원이 입금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18:51경 위 같은 금액이 피고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우체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계좌의 보안카드를 원고 동의 없이 재발행 받아 이 사건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사정이 어려운 피고의 언니, 오빠들에게 입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출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시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금융 업무를 보기 편리하므로, 부부생활 중 원고의 금융거래는 원고의 동의하에 모두 피고가 담당하였다.

보안카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단순 재발급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대출에도 원고의 동의가 있었으며, 위 대출금으로 피고 명의의 다른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였다.

다. 판단 먼저 ①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의 보안카드를 재발행한 사실, ②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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