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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13 2014가단2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499,200원, 피고 C은 3,233,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원]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하였습니다. 간편조회 D"라는 문자를 전송받고 이를 클릭하였다.

그 다음날 원고의 스마트폰에는 금융보안을 강화하라는 명목으로 농협모바일 뱅킹 업데이트가 실시되더니 보안강화 명목으로 보안카드 2자리, 이체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여 원고는 관련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런데, 위 메시지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해킹메시지로서 원고가 기망당하여 해킹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얻어 낸 원고의 계좌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 2곳, 우체국 계좌 1곳으로 총 18,748,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2곳으로 총 8,083,000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이체가 이루어진 직후 재차 피고들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제3자의 통장으로 위 금액이 출금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인터넷 뱅킹 해킹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그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던바, 피고 C은 자신 명의로 우체국 계좌 2개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인터넷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4고약2062)이 고지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B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경찰에서 혐의입증이 어렵다며 불입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발생의 기초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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