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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3727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5,318원 및 그중 5,082,508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2013.경 피고 B㈜에 상환기간은 60개월, 이율은 연 8.9%(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2,4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18.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7. 12. 31.자 기준 원리금 합계 5,419,271원(원금 5,082,508원 연체이자 336,763원)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 일체,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8. 2. 6.경 D㈜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B㈜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한편, 2018. 11. 12.자 기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6,475,318원[위 2017. 12. 31.자 기준 원리금 5,419,271원(원금 5,082,508원 연체이자 336,763원) 2018. 1. 1.부터 2018. 11. 12.까지의 지연손해금 1,056,047원 원금 5,082,508원 × 24% × 316일/365일 ]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6,475,318원 및 그중 원금 5,082,508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 날인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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