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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3060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이 운전하던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리기간 동안 원고와 렌트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원고와 B은 2014. 6. 22. 14:00경 설악산 오색약수터를 출발하여 남양주 이륜관으로 이동하는 D투어에 참가하였다.

(2) 원고는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4. 6. 22. 15:21:57경 강원도 홍전군 내면 광원리 56번 국도를 양양 쪽에서 홍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소렌토차량(이하 ‘소렌토차량’이라 한다)이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진로를 양보한 사이 다른 동호회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2대가 소렌토차량을 추월해 간 뒤 원고도 중앙선을 넘어 소렌토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는 순간 소렌토차량이 속도를 높여 앞서 나가자 소렌토차량을 뒤쫓아 갔다.

(3) 소렌토차량 운전자는 같은 날 15:22:22경 원고 차량 앞에서 일시정지 하였으나 원고가 소렌토차량의 조수석 옆에 정지하는 순간 다시 출발하였다.

(4) 그 사이 B 및 B에 뒤이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같은 투어 참석자인 G이 원고를 앞질러 소렌토 차량 뒤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엄청난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진행하여 B과 G을 각 추월하였다.

(5) 소렌토차량 운전자는 같은 날 15:23:03경 강원도 홍천군 H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정지하였고, 그 사이 원고는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넘어 소렌토차량을 추월한 뒤 15:23:05경부터 갑자기 속도를 줄여 15:23:09경 소렌토차량 앞에 거의 정지한 순간 뒤따르던 B이 중앙선을 넘어 소렌토차량을 추월한 다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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