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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22:30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전자공고 삼거리 교차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LC타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는데,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던 E VJ125 오토바이 등 3대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피고인 승용차 앞과 좌우로 끼어들어 위험한 운전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남부대학교 버스정류장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뒤 피고인도 차량을 세우고 내려 위 피해자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F(16세)에게 폭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남부대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도주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대학교 사거리 앞에서 월봉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진행 방향을 바꾸어 보행섬을 타고 넘어 LC타워 방면으로 계속 직진하여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뒤쫓아 자신도 월봉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다음 곧바로 유턴하여 봉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오토바이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의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산월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도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으며 승용차 앞범퍼로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과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G(46세)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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