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언행상태는 다소 불량,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홍조를 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31번지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르네상스호텔 방면에서 역삼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2)
1. 음주단속기기수치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